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앞 사람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

21-12-29 14:35| 443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다 적발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사건임에 더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추행행위를 하였기에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다음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