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2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4:25| 51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엄중한 혐의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예상질문을 정리해 드렸고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