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9 14:21| 542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두려워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린 후 이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