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동종범행으로 또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15 11:08| 65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재차 집행유예(쌍집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도둑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도둑촬영을 범하였고, 이에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참석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변론내용
이 사건은 수차례 반복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법리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차 집행유예(쌍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