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원룸단지에 접근하여 창문이 열린 곳에 카메라를 넣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4:16| 253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룸단지에 열려있는 창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무음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다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게 여겨져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 외 재범방지노력을 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