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원룸단지에 접근하여 창문이 열린 곳에 카메라를 넣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4:16| 45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룸단지에 열려있는 창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무음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등 다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게 여겨져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 외 재범방지노력을 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