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를 예약하여 오피스텔에서 범행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4:12| 485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성매매를 예약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진행하였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전력이 알려지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져 직장을 잃게 될까봐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사건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렸고 정상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정상자료들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