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철내에서 9명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14:11| 50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철내에서 좌석 앞에 서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아홉 차례 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졌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조사에 도움을 드렸으며 수사관과 면담을 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