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승강장에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3:53| 550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어 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앞두고서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정상자료를 마련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피해자와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