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9 13:51| 47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촬영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가장 걱정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변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