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3:49| 41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옆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한 공간에서 2차례의 불법촬영을 진행하여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들을 안내한 후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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