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21-12-29 13:32| 66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지적장애2급인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하여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과 영상으로 수차례 촬영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속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보호자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앞으로 보호자의 노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보호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