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1:32| 49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공간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촬영하였다가 목격자에 의해 신고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연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최근 그 혐의를 다루는 것이 엄격하고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순간적인 성적 욕망이 본건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성폭력 재범방지 노력을 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었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