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사례
21-12-29 11:27| 54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평소 다니던 직장의 재직이 어려워지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처음에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번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들 가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