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하반신을 밀착하고 허벅지 사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1:23| 500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시간 사람들이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하반신을 밀착하고 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만져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에는 실수로 인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조사가 길어지자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여겨졌고 그렇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고 성적 충동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