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회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11:21| 71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교회의 교인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드렸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