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본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9 10:49| 589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올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계조치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깊이 뉘우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성 충동에 대한 치료이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