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10:32| 557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각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으며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중징계처분이 내려져 퇴사처리가 내려질 수 있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간절하게 피하고 싶어하였기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최초목격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자 성적 충동에 대한 개별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