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사지를 받던 중 직원의 치마속 하체부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1-12-15 11:02| 59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직원분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몰래 촬영하였고 경찰에 신고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임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자 송달 장소를 변경하여 절차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담당 검사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최대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피해가 없는 선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여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 조용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