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발신자번호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통신메체이용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9 10:08| 299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발신자번호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고, 직장에서 재직 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과 준비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참여와 담당검사와의 면담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