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출근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학생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09:56| 540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로 여러 차례 비비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피해를 입어 합의가 어려웠고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복 절차가 급선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하였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담긴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간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