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와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21-12-24 17:46| 63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당시 성관계장면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며, 다툼으로 헤어진 뒤 의도적인 고소임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