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투자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4 17:40| 562혐의
사기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사건은 재산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해 드리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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