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4 17:39| 582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상담대출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잠시 보내주면 대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으나 이내 잘못된 행동임을 알게 되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제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사도 받는 등 제반 절차를 옆에서 조력해드렸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