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수 만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정보통신망법위반 영장기각사례
21-12-24 17:33| 605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 만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될 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사회적인 경력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 변론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