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21-12-24 17:17| 53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있어 매우 불안해하였으며 전과가 생겨 생활에 불이익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하며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안 좋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