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명의 하체를 불법 동영상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4 17:05| 59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렌즈로 외부가 보이도록 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 두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거부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합의가 어려운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모두를 설득시켜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 대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