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앞사람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4 16:52| 682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내에서 의도적으로 앞사람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이 경미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고지되는 처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사건 당시 범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난 뒤에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