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명불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6:37| 57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담단계부터 자신은 풍경을 촬영한 것이며 상대방이 지나가다 찍힌 것일 뿐이라며 의도된 촬영이 아님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성적 수치심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이 혐의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 결과물을 확인한 뒤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그 결과물에서도 그러한 점은 찾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