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6:34| 49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되었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함이었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함께 촬영된 것이라며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 또한 없었음을 변론
6.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 소명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된 것임을 인지하였고 촬영결과물을 확인하였을 때 하체가 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허벅지와 종아리부분만 나온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정확한 여부 파악과 억울함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에 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없음을 어필하는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