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에 취해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조사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21-12-24 16:23| 524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공원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했지만 자신이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했으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를 안내한 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