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피해자를 일곱차례 촬영하다가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4 15:19| 396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일곱차례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욕망 없이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서 성범죄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조치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나열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의상을 사진촬영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사실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드러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