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진 사건 혐의없음사례
21-12-24 14:29| 625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안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처분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신속한 법적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보하여 추행을 의도로 하는 신체접촉이 없음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기댄 상황은 포착되었으나 그 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