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식테이블 아래로 카메라를 두어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24 13:32| 60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좌식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테이블 밑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그 혐의의 엄중함이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워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