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화장실 옆칸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대고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21-12-24 13:25| 40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에 구멍으로 카메라 렌즈를 대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기던 한 행인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촬영물이 나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벽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에 대해 의뢰인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만 17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주의와 관심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양형자료를 토대로 준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