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1-12-23 17:49| 52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하다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