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21-12-23 17:48| 54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들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