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서 미사를 보던 중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14 17:05| 77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당에서 예배를 하다 자신의 앞에서 미사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신고가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도촬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치마속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확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