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4 17:04| 832혐의
성매매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6.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화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상대방과 만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성매매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