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미수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3 15:10| 60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방사선 기사로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틈사이로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넣어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어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시간을 가져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난감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LF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죄스러운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