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마속을 3회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3 15:09| 48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속을 불법촬영을하였으며,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회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모두 의뢰인에 엄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으로 합의 절차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 속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후 가장 먼저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분이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사건 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담당 변호사는 끝까지 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의 죄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