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6회의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3 15:08| 58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대범하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LF 변호인 조력단은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