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옷을 벗기다 거부반응에 얼굴을 가격한 강간상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사례
21-12-23 15:07| 640혐의
강간상해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순간적으로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간을 할 의도로 강제적으로 옷을 벗겼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제일 먼저 피해자 변호사와 면담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완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LF 변호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진행하였고, 끝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현재 반성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위한 노력을 전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