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성매매전단지를 붙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사례

21-12-23 14:54| 240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명함 형태의 전단지를 붙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 전단지를 붙인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본 사건은 성매매 알선 관련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자세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정상관계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