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과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무죄사례
21-12-23 13:25| 651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에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며 결국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 진술 확보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cctv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