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해외에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소개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사례
21-12-23 13:15| 629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도박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 3명과 필리핀에서 신원불상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여 성매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혐의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내에서 퇴사처리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법적대응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2 제 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실질적인 성매매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알선업자에게 여성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피의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술에 지나치게 취하여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