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수십회 매수,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14 17:02| 635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호기심에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수십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피웠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변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십회 대마초 매수, 흡연, 소지가 연결이 되어 있던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