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전자기기 내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재물손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3 13:11| 563혐의
재물손괴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기 내에 있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손괴하였다는 손괴죄로 입건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던 것은 맞으나 기기 내에 있는 사진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6.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이후 의뢰인이 사진을 지우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 기기 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