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고소인과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기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23 13:08| 486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대보증인 지위 해지를 약속하며 기술계약한 라이선스와 주식 지분을 양도받아 이익을 얻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 내용이 연대보증인 지위 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님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 동행 및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6.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한 뒤 조사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과 작성한 확인서를 보았을 때 연대 보증인 지위 해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작성된 내용 중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연관 지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본 과정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