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보호,불기소등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

21-12-14 17:01| 1461

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불법적인 일을 하며 속칭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최근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위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을 할 당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매우 오래전 일이었고, 현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조사받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밝히게 되었고, 이에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