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한 준강간방조 혐의없음처분 사례
21-12-23 12:00| 483혐의
준강간방조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이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방조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형의 범행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불안함을 호소하였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현출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